계산서에 포함되는 소독업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소독업 품목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실내·외를 불문한 시설·장비·공간 등에 대한 소독 서비스)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1호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청소·청소용역 등 소독업이 아닌 서비스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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