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거래에 정규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법인이 3만원 초과 거래에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세법상 비용 인정과 가산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규증빙을 누락하면 거래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법인세가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 정규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결손금 공제 시에는 별도 보관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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