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학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교육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4.

    대학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2) 해당 대출이 위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15%·한도 없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근로소득(겸업) 등으로 근로자 신분이 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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