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업종코드 659900에 따라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업종코드 659900(기타 임대·부동산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1 회(1월) · 일반과세자는 연 2 회(1월·7월) 신고합니다. •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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