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물품은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 물품가격(물품대금·세금·내륙운임·보험료 포함)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국가 구분 없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의약품·건강기능식품·주류 등)은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