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며, 3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용직은 급여 지급 시 6%(또는 현행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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