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수입금액이 복식장부 대상자일 경우 기준율로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신규사업자가 복식장부 대상(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이라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별도 면제 규정이 있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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