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역신용카드 미사용이란 무엇인가요?

    2025. 8. 14.

    국외지역 신용카드 미사용은 해외(국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했지만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 의무(1회 1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와 달리, 증빙이 없더라도 세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불산입을 면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다른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 위와 같은 경우는 ‘국외지역 접대비’로 분류되어, 증빙이 없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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