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