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14.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현금(외화)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 절차로 확인합니다.

    •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법인·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현금)로 직접 송금받고 원화로 환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외국이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상호 면세)하는지, 즉 상호주의 적용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와 영세율 적용 요건(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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