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시 세무상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8. 14.

    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가 아닌 경우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료비 공제) →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총 급여의 3% 초과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44조(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와 함께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 공제·특별세액공제(주택·자동차·재산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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