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복리후생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건축물 신축 시 복리후생비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취득가격에는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며, 복리후생비가 공사원가로 회계 처리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조세심판원 2008지1027(2009.07.30) 판례는 현장 인건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로,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계상 건축물 공사원가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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