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2) 해당 용역이 영세율 대상(예: 사업지원 서비스 등)인 경우, (3)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이며,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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