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공동사업장의 연도 중 지분 변경 시 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공동사업장의 지분(손익배분비율)이 연도 중에 변경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손익배분비율이 바뀌면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합니다.
    • 재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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