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증가로 기존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율이 감소했을 때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공동사업자 수가 늘어나 기존 파트너의 손익분배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는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전체 세액공제액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파트너가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다음을 확인·조정하면 됩니다.

    •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먼저 계산하고, 그 총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계산된 총 세액공제를 새로운 손익분배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비례 배분합니다. (예: 기존 30% → 20%로 감소해도 전체 100%는 유지)
    • 각 파트너가 받는 세액공제액이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31·§32에 따라 통합·법인전환 시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특법 §127④(중복제한)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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