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상여로 지급하고 1년 후에 행사를 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8. 14.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식이 지급(상여)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은 그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1년 후에 행사를 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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