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증자 시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분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액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분계됩니다. 즉, (증자 후 평가가액 – 액면가) × 해당 주식수의 차액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31조(2)·소득세법 제20조(3)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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