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회사가 회원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은행에 납부(대납)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은 ‘지급수수료(831)’ 혹은 ‘광고선전비·접대비’ 등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정합니다. 실제 회계 처리 흐름은 ① A계좌(보통예금) → B계좌(보통예금) 이체 후, ② B계좌에서 수수료 금액을 ‘미지급비용’(또는 ‘지급수수료’)으로 차변, ‘보통예금’(또는 ‘예수금’)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임금·급여 대납 시에는 ‘예수금’(선지급) → ‘보통예금’(수령)으로 분개하고,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단기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