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서 ‘유보’와 ‘사외유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4.

    유보와 사외유출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유보: 결산서와 세법 간 자산·부채 차이(세무조정)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이며, 차이가 사라질 때 반대 조정을 해야 함. 이는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한다. (출처: https://cyber.kicpa.or.kr/Contents/20191_302010066/2/01/pg02.html)
    • 사외유출: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 외부(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이며,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출처: https://calmeve.tistory.com/10)
    • 구분 기준: 귀속자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내부에 남으면 유보, 외부에 귀속되면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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