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 이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비용이 토지·건물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충당된 경우이며,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시점에 따라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