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10,000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10,000원)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10,000원을 가산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매입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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