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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축 시 받은 대출이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14.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축 시 받은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건축 완료 후 발생한 대출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매매가격(취득가액)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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