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에서 토지와 건물 각각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지목변경 등) : 2.0%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에 근거) 
    • 건물(신축 원시취득) : 2.8%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명시)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하면 토지와 건물 각각에 위 세율을 적용해 각각 산정하고, 전체 세액은 두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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