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개인사업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회계상 ‘자본금(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 또는 ‘대여금(대표자 대여금·차입금)’ 으로 처리합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려면 유상증자 등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 없이 입금하면 일반적으로 ‘대여금(차입금)’으로 기록합니다. 대여금은 차후 상환 가능하고, 자본금은 회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없을 경우 ‘대표자 대여금(차입금)’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유상증자 절차를 거치면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