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감가상각비가 한도(예: 업무용 승용차 800만원·4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되며,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초과액은 즉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등 특정 자산은 초과액을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시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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