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대상: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에게 월 1회 이상 실시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한도 1인당 연 300만원)
- 증빙: 교육비납입증명서(학원 발급) 또는 영수증 등
- 신청: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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