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대상: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에게 월 1회 이상 실시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한도 1인당 연 300만원)
    • 증빙: 교육비납입증명서(학원 발급) 또는 영수증 등
    • 신청: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비 외에 다른 교육비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