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정상여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5두37525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4)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인가요?
업종별 법인세 조정료의 차이가 있나요?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장부상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