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왜 인정상여 보수에서 제외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법인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정상여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5두37525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소득 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판결(2015두37525)에서 보수 제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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