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자산으로 잡고 경비 처리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하나요?
2025. 8. 14.
사업용으로 사용해야만 오피스텔을 자산으로 잡고 대출이자·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원칙: 비용이 사업과 직접 연관돼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개인 지출로 보아 경비 불인정됩니다.
- 사업용 사용: 전용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사업을 혼용할 경우 사업용 면적·비율만큼만 비용을 안분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장부: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계약서·면적 구분·비용 안분표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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