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 비율이 25%이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2025. 8. 14.

    제2기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 특례를 적용하려면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율이 정확히 25%인 경우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또는 100분의 25 미만이어야 함
    • 25%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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