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대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가구주택 임대 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규분양 시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전용면적·공시가격에 따라 100%~75% 감면(예: 전용 40㎡ 이하 100%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장기공공임대(8년)·일반임대(4년)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소득세 75% 또는 30%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6년 이상 2% 추가 공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6억 이하(수도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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