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지를 사업용으로 보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의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예: 녹지지역 7배) 이내이면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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