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은 소득세로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14.

    위로금은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구분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연간 총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5%~27% 범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단체 등이며,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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