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자사주 상여 포함)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 × ㉯) - ㉰ 로 계산합니다. ㉮는 ‘(상여 등 금액 +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 월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며, ㉯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여와 해당 기간 급여를 합산·월수로 나눈 평균 금액을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세액을 구하고, 이를 월수와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