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 공과금 중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인가 면허분인가?
2025. 8. 14.
자동차 강제경매 공과금 중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에 해당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면허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등록분(등록비)과는 구분됩니다.
-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할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자동차세와 함께 일할계산된 등록면허세를 징수합니다.
- 강제경매 시에도 차량 소유권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으로 처리되며,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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