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손실과 수선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폐기손실은 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처분가액‑장부가액)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손실이며 손익계산서에 ‘폐기손실’로 표시됩니다. 수선비는 자산을 원상복구·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으로,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됩니다. 즉, 폐기손실은 자산의 처분·폐기에 따른 손실, 수선비는 유지·수리 목적의 비용이며 회계·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폐기손실: 자산 처분·폐기 시 발생, 손금(손실)으로 인식,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적용
- 수선비: 자산 유지·수리 비용,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인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수선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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