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를 500만원 납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500만원은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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