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 즉시상각의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대학이 가구를 구입할 때 즉시상각을 적용하려면 (1)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2)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며, (3)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전기기구·가정용 기구·비품 등은 즉시 손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학처럼 다수의 가구를 대량 보유하는 경우는 ‘대량 보유 자산’에 해당해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라도 대량 보유라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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