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 발생했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의제배당은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주·출자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타소득(배당소득) 항목에 의제배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제배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필요 서류: 주식소멸이익·무상주식 등 의제배당 발생 근거 자료(주주총회 의사록, 감자·무상증자 결정서 등).
    •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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