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대금을 원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외화·원화 전환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