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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대금을 원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비거주자가 대금을 원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외화·원화 전환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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