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네, 해외 결제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청구서·결제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외거래’ 항목에 과세표준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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