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나요?
2025. 8. 14.
기장세액공제는 기한 후 신고와는 별개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소득세법 제70조의2).
- 적용 요건은 복식부기 신고와 정해진 신고·납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기한 후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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