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포괄양수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전·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인당 공제액을 곱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 전·후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해 포괄양수도 전후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인원수 × 1,300만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인당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재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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