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혼용할 경우 주유비를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업무용과 개인용을 동시에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해 사용 비율을 산정합니다.
- 비용 안분: 전체 주유비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 사업용 비용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출퇴근용 등 개인용 비율에 해당하는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차종이 9인승 이상 승용차·화물차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차종을 확인하세요.
- 증빙: 주유 영수증·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한도: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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