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을 받을 때까지 미수금(관세환급금) 으로 계상하고, 실제 수령 시에는 현금(또는 보통예금) 으로 차변을, 잡이익(관세환급금) 혹은 매출원가(차감) 로 대변을 기록합니다. 즉,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액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실제 수령 시점에 실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환급 예상액을 계상하고, 실제 환급액과 차액은 실제 환급 시점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환급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소통 39‑O"4).
실제 수령 시점에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인정됩니다(판례 22601‑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