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 실사에서 사업 실체가 부족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된 경우, 이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후 환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사업 실체가 부족해 환급이 거부되었더라도, 이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입증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부당하게 환급을 청구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등에서 환급·경정 절차와 가산세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47조의5는 환급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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