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농민에게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농민에게 농업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농민에게는 농업기계와 그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농민이 직접 부담하든 보조금으로 일부 지급받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다호).
    •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위와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요건(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을 충족하고, 기계와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해야 영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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