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만 22세 자녀가 월 15만원 프리랜서 소득과 월 55만원 일용소득이 있으면 같이 연말정산이 되나요?
2025. 8. 15.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22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먼저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녀의 프리랜서(사업소득) 150만원 × 12 = 1,800,000원
- 일용근로소득 550만원 × 12 = 6,600,000원
- 연간 소득합계는 8,400,000원으로 100만원·500만원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 연령 요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또는 장애인·학생 등 특별 요건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2세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소득 요건·연령 요건 모두 만족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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