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공급일자)는 강의가 실제로 제공된 날인 11월 15일이어야 합니다. 발행일은 그 달의 다음 월 10일까지(공휴일·주말이면 영업일까지) 발행 가능하므로 11월 말에 발행해도 무방하지만, 청구서에 기재되는 공급일은 11월 15일이어야 합니다.
장기 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해외 연금 수령 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