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강의일(11월 15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일인 11월 말로 해야 하나요?
2025. 8. 15.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공급일자)는 강의가 실제로 제공된 날인 11월 15일이어야 합니다. 발행일은 그 달의 다음 월 10일까지(공휴일·주말이면 영업일까지) 발행 가능하므로 11월 말에 발행해도 무방하지만, 청구서에 기재되는 공급일은 11월 15일이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공급시기) → 공급일은 재화·용역이 실제 제공된 날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발행기한) →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 공휴일·주말이면 영업일까지 연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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