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그 중 200만원을 도서·공연에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5.
연 소득 4,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공제합니다.
- 초과 사용액 1,000만원 × 15% = 150만원(일반 신용카드 공제)
- 그 중 도서·공연 사용액 200만원은 30% 적용 → 200만원 × 30% = 60만원
- 일반 사용액 800만원은 15% 적용 → 800만원 × 15% = 120만원
- 총 공제액 = 6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300만원 한도 이하이므로 전액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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