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정규직 인원 증가분에 대해 인당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이 고용을 늘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2년간 인원 유지가 조건입니다. 고용창출세액공제(제26조)는 신규 투자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제도로, 고용 증가 자체가 아니라 투자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고용증대·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등을 하나로 묶어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확대된 제도이며, 적용 대상과 공제액이 가장 넓습니다.